포항제일교회

자유게시판

교회 안의 저작권

  • 유영관
  • 조회 : 6407
  • 2013.05.17 오전 03:11

교회 안의 저작권 [요약]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한미 FTA가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되었습니다. 발효와 동시에 지난해 12월 2일 개정된 저작권법도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미 FTA의 쟁점은 저작권법 강화에 있습니다. 새로운 저작권법 적용은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주 새로운 창작물들이 생겨납니다. 설교, 행사 기획안, 성경공부 교재, 교육자료, 어린이의 작품들, 성가대의 찬양 동영상, 각종 현수막, 꽃꽂이 작품, 교인목록이나 각종 데이터베이스파일, 커뮤니티의 게시판 글 등등은 모두 교회와 교인들이 만든 저작물이며, 소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창작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교회가 지적 재산권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 안에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례들 >>
① 적절하게 인용한 글이 아닌 표절한 내용이 들어있는 설교집이나 설교동영상
②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나 글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③ 다른 이의 글을 퍼다 자기 블러그 등에 붙이거나 그 글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링크
④ 타인이 저자인 교재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강의 동영상
⑤ 성가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악보책의 일부를 복사하거나 제본하여 사용하는 경우
⑥ 저작권 있는 사진을 복제해서 일부만 사용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하는 경우
⑦ 건축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여 블러그 등에 올리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⑧ 저작권이 있는 음악저작물을 구입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방송하는 경우
⑨ 원작자의 허락 없이 각색하여 하는 연극이나 뮤지컬
⑩ 홍보용 포스터와 현수막에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하는 경우
⑪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⑫ 찬송가나 복음성가 악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젝션용 파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 교회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신중한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의 저작물을 인용해야 한다면 허락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허락받는 것이 어렵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입장을 바꿔서 보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 진실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교회부터 저작권을 존중하며 보다 정직하게 창조력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2012년 4월 2일

                      감리회본부 출판국

위의 글의 전문(全文)을 보시려면 아래의 출판국 게시판으로 링크하시면 됩니다.

http://www.kmcmall.co.kr/bbs/view.php?code=notice&idx=852



-----------------------------------------------------------------------------------------------------------

추가사항: #1

원고를 집필하시는 분들 필독사항
“인용과 표절 사이”

얼마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대학교수의 학위논문 표절 문제로 인용과 표절의 대한 시시비비가 일어났습니다. 어디까지가 인용이고 어디서부터 표절인지 논란이 있지만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간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다 나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절의 문제는 양심이나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이제는 법적인 위반행위로 규정됩니다.

Ⅰ. 표 절

이러한 표절에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① 저자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를 베끼는 경우
② 창시자의 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경우
③ 다른 사람들의 저술의 일부를 짜깁기하거나 동의어로 대체하서 사용하는 경우
④ 강연자료나 연구계획서 등 다른 이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자료 등에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위의 모든 사례들은 저작권 침해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인용할 때 저자를 밝히지 않으면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저작물을 요약하거나 표현을 임의로 수정하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게시판에 올린 “교회안의 저작권”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Ⅱ. 인 용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올바른 인용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출처만 밝힌다고 해서 인용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용에는 ‘정당한 범위’가 있고 ‘공정한 관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① 정당한 범위 : 다른 저작물을 인용하려면 자기가 작성하는 저작물에 꼭 있어야 하는
필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자기 글과 인용 글 사이에 주종관계가 명확해서 자신의 글이
주가 되고 인용문이 종이 되어 합니다.
② 공정한 관행 : 인용되는 부분을 자신의 글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부호를 붙이거나 글자체를 달리하고 각주를 달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용을 할 때에는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①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때는 인용문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왜곡하거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부분만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
② 인용문의 출처를 자세히 기록하되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제인용임을 밝혀야 합니다.
③ 따로 구별하지 않거나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은 부분은 모두 저자가 직접 작성한 글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밝혀야 합니다.
④ 반드시 ‘공포된 저작물’에서 인용해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자료나 사적인 과정에서 얻게 된
자료라면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것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다른 이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인용부호로 표시하고 출처를 밝혀야
하고, 자신의 말로 쉽게 풀어쓰려면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원문과
문체가 비슷하다면 차라리 직접 인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것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합니다.
⑦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 문헌은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⑧ 참고자료는 독자들이 해당 자료를 직접 검토할 수 있게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⑨ 다른 곳에 공표된 자신의 글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올바른 인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참고도서 : “글쓰기에서 표절과 저작권”, 김기태, 서울: 지식의 날개, 2010

2012년 5월 10일
감리회본부 출판국

위의 글의 전문(全文)을 보시려면 아래의 출판국 게시판으로 링크하시면 됩니다.
target=_blank>http://www.kmcmall.co.kr/bbs/view.php?code=notice&idx=853



 유영관

2013-05-17 03:18

삼남연회에서 퍼온 글입니다
교회의 지적 재산권 문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조회
  • 1
  •  교회 안의 저작권
  • 2013-05-17
  • 유영관
  • 6408

게시글 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게시글 삭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게시글 수정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